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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2 2015고단21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2015고단2110] 피고인은 2015. 9. 20. 16: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피해자 E(68세)로부터 수차례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2. 폭행 [2015고단2428] 피고인은 2015. 11. 13. 19:20경 순천시 F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맥주병을 가지고 가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 놈 맥주병으로 쳐 죽인다. 내 호주머니에 칼이 있는 데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2016고단1162] 피고인은 2015. 12. 14. 22:02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공중전화박스에서 지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공중전화박스 유리창을 차서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2016고단1424] 피고인은 2016. 4. 21. 15:15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K(여, 58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인 L에게 시비를 걸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젓가락을 손에 쥐고 폭행을 가하려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2016고단1591] 피고인은 2016. 4. 29. 18:40경 순천시 M 103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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