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나.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에게 2011. 3. 3. 230,000,000원, 2011. 3. 4. 10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D는 위 돈을 ‘국세물납 주식 확대를 위한 보증금 또는 경매 투자용’으로 사용하며, 투자일로부터 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1. 9. 3.(230,000,000원에 대하여) 또는 2011. 9. 4.(100,000,000원에 대하여)에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2011. 3. 3. 원고가 D에게 지급한 23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손실 또는 하자가 발생시에는’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2011. 3. 4.자로 피고들이 원고가 D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을 ‘손실 또는 하자가 발생시에는’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담긴 ‘투자원금 보증확인서’(갑 제2호증의 2)가 작성되었다. 4) D는 원고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1. 7. 25. 원고에게 '33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차용하였고, 2011. 9. 5.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지불각서에는 D의 대표이사인 E이 개인 자격으로 공동채무자로 서명날인하였고, 피고 C이 입회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하였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D가 원고 및 피고 B에게 450,000,000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 및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B도 D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지급한 330,000,000원과 피고 B이 지급한 120,000,000원을 합하여 위와 같이 450,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D, E은 2011. 7. 28. 원고와 피고 A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45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2011. 7. 29. 공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