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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103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5.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D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2010년 무렵부터 D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D는 2016. 12. 20. 공동상속인으로 원고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나. D는 피고에게 2010. 6. 1. 20,000,000원, 2010. 6. 17. 30,000,000원, 2010. 11. 16. 20,000,000원, 2010. 11. 26.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1.경부터 ‘E’라는 상호로 가구점(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D는 이 사건 가구점 운영과 관련하여 ① 2011. 2.경 점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② 2011. 1. 14.부터 2011. 3. 2.까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합계 249,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1. 2. 25.부터 2011. 3. 29.까지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④ 2011. 3. 30.경부터 2011. 7. 30.경까지 임대인에게 차임 합계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D는 피고가 이 사건 가구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합계 533,500,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D는 피고에게 2010. 6. 1.부터 2010. 11. 26.까지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D는 피고가 이 사건 가구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합계 533,500,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거나 투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이던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설령 위 돈을 투자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가구점 운영은 적자상태이고 분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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