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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1가합949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2.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년 말경 피고 B으로부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가 서울 동대문구 I, J 지상에 K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시공하는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 B이 원고에게 권유한 투자의 내용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실소유주인 피고 C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건물 10층 세대를 싸게 전매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7. 1. 11.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 인근의 L 사무실에서 매수인을 처인 M, 매도인을 H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N호를 250,11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분양계약서는 H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피고 G이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1. 11.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약하고 받은 120,000,000원을 수표로 피고 C에게 지급한 후, 피고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동대문구 J 지상의 K연립 재건축아파트 N호 매매대금으로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의 입금증을, L의 직원으로 자칭하는 피고 D, E, F로부터 '위 N호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지급 참관인으로 참여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그러나 사실은 피고 G은 H의 직원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시행사인 주식회사 O에게 그 분양권한이 있을 뿐 H에게는 이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다.

마. 결국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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