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