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당초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0.12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