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0.108%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동종의 범죄전력은 있으나 2011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