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원심에서 피해자 C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