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459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산부인과병원 의사,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병원 의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10. 04:00경 위 J산부인과병원에서 산모인 피해자 M(여, 32세)이 분만을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한 다음 같은 날 10:15경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계속된 수혈에도 피해자의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다면 담당 주치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수혈을 시행함과 동시에 출혈의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피해자의 출혈 원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자궁 내에서 발생하는 분만 후 출혈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면 분만 외 출혈 등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CT) 또는 혈관 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여 피고인 근무 병원에서는 위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상급의료기관에 신속히 전원 시켜 조기에 출혈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면서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체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수술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09. 5. 14. 07:00경 L병원으로 전원 시켜 위 피해자가 간동맥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14. 23:38경 L병원에서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14. 09:51경 L병원에서 전항과 같이 전원 조치된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 산부인과 영역이 아닌 우측 간동맥류가 발견되었으면 담당 주치의로서 그 즉시 관련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