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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8 2015가단2882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다가 2015. 4. 11. 11:32경 자동차와 충돌하여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11:5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5. 4. 11. 12:32경 망인에 대한 뇌 CT 촬영(이하 ‘1차 CT 촬영’이라 한다

)을 한 결과 급성 경막하 출혈(acute subdural hemorrhage), 두개골 골절 소견이 있었다. 2) 2015. 4. 11. 14:00경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07경 망인에 대한 뇌 CT 촬영(이하 ‘2차 CT 촬영’이라 한다)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1차 뇌 CT 촬영 결과에 비하여 우측 전측두부의 두개골내 출혈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가 좌측으로 이동하였으며, 급성 경막하 출혈의 발생이 상당히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11. 18:10경 망인에 대하여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위 수술은 같은 날 22:45경 종료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이 없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4. 18. 05:54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인에 대한 1차 CT 촬영 후 2015. 4. 11. 14:00경부터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망인의 보호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망인은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급성 경막하 출혈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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