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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2고단230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D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인 망 E(여, 39세)는 F 14:11경 위 D병원에서 남아를 자연분만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출산을 한 직후 질출혈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을 살펴보았고 질 안쪽의 자궁경부 9시 방향에 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위 열상을 봉합결찰하여 지혈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위 질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로써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궁강의 출혈 가능성을 염두하여 두고 골반검사(내진)를 면밀히 시행한 다음 이를 통하여 정확한 출혈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면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출혈의 원인을 밝혀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산후출혈이 있는 경우 수액보충 및 수혈과 함께 자궁동맥색전술 및 자궁적출술을 시술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 이미 3번째 출산인데다가 30대 후반의 비교적 고령으로 자궁의 보전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힘들고 피해자에게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 병원에서 가능했던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거나 피고인 병원에서 가까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또는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등에 먼저 전원조치 및 자궁동맥색전술의 시행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그곳으로의 전원조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산후출혈의 원인확인을 위한 초음파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수액보충 및 수혈만을 하게 한 채 구급차에 동승할 응급구조사로부터 '피해자의 상태로는 도저히 강남세브란스병원까지 갈 수 없는 위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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