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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50520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이다.

나. 원고 B은 2017. 7. 12. 05:15경 자택에서 의식저하로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구급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06:01경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다. G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6:10경 망인에 대한 CT 검사를 실시하여 좌측 전두엽에 3.8cm 크기의 급성 뇌내출혈 및 출혈로 인한 우측 뇌밀림, 좌측 전두융기 및 대뇌 구간열을 따라 작은 급성 경뇌막하출혈, 양측 전두구를 따라 소량의 급성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06:50경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B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같은 날 07:40경 MRI 검사를 실시하였다. 라.

MRI 검사 결과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 및 뇌내출혈에 의한 중위선의 전위와 주변 구조물의 변형을 확인한 G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8:45경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3차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한 후 같은 날 08:55경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H병원’이라 한다)에 전원을 의뢰하였다.

마. G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05경 환자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H병원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9:25경 의사를 동반하여 망인을 H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바. 망인은 같은 날 09:50경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H병원 의료진은 CT 검사에서 출혈 부위 주변 뇌동정맥 기형을 발견하여 유입동맥 및 유출정맥을 확인하기 위한 혈관조영술(TFCA) 검사를 실시한 후 같은 날 11:47경부터 17:00경까지 혈종 제거 및 전기 소작기와 지혈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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