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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7 2020고단40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10 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 2번 방 안에서, 피해자 D( 남, 43세) 과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 상해 누범 상해 중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07년 경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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