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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4 2019고단26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0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남, 56세)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가 약 10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 타격 부위, 상해의 정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의 내용, 최종 동종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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