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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23:07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분석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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