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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04 2015고단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01:40경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주점 2번방 내에서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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