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04 2015고단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01:40경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주점 2번방 내에서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