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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0 2019고단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22:10경 거제시 C에 있는 D조합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아주동 용소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용소사거리 부근 도로를 옥포동 쪽에서 아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G,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2세), 피해자 L(여, 50세), 피해자 M(여, 51세), 피해자 N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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