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4:53경 울산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MBC사거리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차가 도로 가운데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7경부터 05:37경까지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