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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5:30경 경기 포천시 신북면 지동길12 지동천 앞 노상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이 갈지자로 운행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금동리 마을 주민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출동한 C파출소 경사 D, E이 술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려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2014. 11. 13. 16:56경 1차 음주측정거부, 동일 17:06경 2차 음주측정거부, 동일 17:16경 3차 음주측정거부하여 30분에 걸쳐 3회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강하게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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