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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14 2012고합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14:20경 시흥시 대야동 490-5 연합청과 앞길에서 인근 제일상회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한 후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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