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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7 2017노364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7,000만 원은 피고인을 돕기 위해 제공한 경제적 지원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다.

설사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리면서 연인 관계에서 대여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을 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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