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몸이 아파서 허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누군가 피고인을 흔들기에 팔을 뿌리치면서 일어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 경찰관 E의 진술 및 피해자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범행의 발생 경위 및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