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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7 2018노43
위증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I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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