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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46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임대인 D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 건물 지하 1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2010. 4.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6,000만 원을 F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D에게 위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새로 이사 갈 곳의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양도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딸 G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F에게 양도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1. 6. 6.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G에게 ‘ 새로 이사 갈 곳의 계약금으로 필요하니 보증금 중 600만 원을 먼저 반환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1. 6. 8. 600만 원을 피고인 A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피해 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F에게 양도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1. 7. 20. 위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 새로 이사 갈 집 주인인 L, 중개인 M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보증 금 중 잔액 5,400만 원을 새로 이사 갈 집 주인인 L에게 바로 건네주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400만 원을 L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임대차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각 증인신문 조서, 판결 문, 의견서, 수사보고, 송금 내역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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