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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50552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동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5.2315㎡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계약기간은 2007. 2. 28.부터 2009. 2. 28.까지로 하되 “본 사업지의 개발시까지 임대키로 한다”고 부기하여 임대하였다.

나. 2014. 7.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이 통과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7. 안내장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밝히며 더 이상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의 종기인 2015. 2. 28.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기존 건물철거 및 신축공사가 가능하고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임대차계약상 만료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순히 도시계획이 통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부기한 조건인 사업지의 개발시까지 임대한다는 문구의 ‘개발시’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그와 별도로 부기된 사업지의 개발시까지라는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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