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서울 용산구 K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3층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R 일대 22,911.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08. 8. 11. 조합설립인가를, 2013. 9. 13. 사업시행인가를, 2015. 6.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용산구청장은 2015. 6. 12.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순번 피고 점유 부동산 상호 영업보상금 1 B 서울 용산구 K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3층 건물 S 12,825,000원 2 C 서울 용산구 L 제2호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37.7㎡ T 22,000,000원 3 D 서울 용산구 M 목조 와즙 1층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49.95㎡ U 52,866,660원 4 E 5 F 서울 용산구 N 목조 와즙 평가건 1층 건물 33.06㎡ V 25,933,330원 6 G 서울 용산구 O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39.67㎡, 부속 목조 함석지붕 단층창고 37.5㎡ 및 목조 근린생활시설 12.23㎡ W 33,866,660원 7 H 서울 용산구 P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2층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28.09㎡ X 37,810,000원 8 I 서울 용산구 P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2층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32.47㎡ Y 20,770,000원 9 J 서울 용산구 Q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의 1층 60.48㎡ Z 55,600,000원
나. 피고 B는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