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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9 2014노105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손전등...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들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각 유죄로 선고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위 판결들상의 각 죄들은 아래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1개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 요지는, 제1 원심판결서 제1쪽 밑으로부터 제2항 이하의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잠긴 문을 손괴하거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가정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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