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손전등...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들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각 유죄로 선고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위 판결들상의 각 죄들은 아래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1개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 요지는, 제1 원심판결서 제1쪽 밑으로부터 제2항 이하의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잠긴 문을 손괴하거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가정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