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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05 2012노4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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