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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1.11 2015노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심성순화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항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5고합52 사건의 증거 요지란에 ‘1. 방화현장을 촬영한 사진 5장,

1. 상해진단서(소견서) 7장,

1. 외래진료지,

1. 진단서, 소견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를 합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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