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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668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여주시 C 소재 피고 주택의 옥상 지붕, 베란다 확장, 내부단열, 천장 및 벽 판넬공사 등을 하기로 하여, D, E 등과 함께 2017. 5. 8.경부터 2017. 6. 13.경 사이에 20.5일 동안 해당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중 6일분 노임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1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공사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가 자재비 등을 해당업체에 직접 지급해 주는 형태로 피고 주택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노임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5호증, 을1, 3, 6, 7호증의 각 기재, 을5호증의 재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래 원고와 피고는 난연판넬을 사용하여 지붕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피고 주택에 설치한 지붕판넬은 비난연판넬이었던 점, ②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7. 5. 30. 통화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인건비와 위와 같은 지붕판넬 자재의 교체시공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해당 부분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저도 이제 사장님한테 지급할 돈이 남아 있잖아요,

인건비가.

원고: 예 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손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입은 거는 사실이고 하니까 그거를 서로 그냥 덮고 가자고요.

없, 없던 거로 그냥. 정리 딱, 여기서

끝. 원고: 오케이! ③ 원고가 경흥판넬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면 난연 지붕판넬 가격만도 764,860원에 이르는바, 여기에 철거비와 인건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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