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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204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2. 10. 15. 원고와 체결한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5-22번지 2,5,6,8필지...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아래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원고는 ㈜ 비씨월드코리아로부터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5-22 외 5필지 지상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2. 10. 15. 피고와 위 신축공사 중, ① 9, 10필지 2개동 신축공사 및 ② 2, 5, 6, 8필지 7개동 신축공사 중 각 패널공사에 관하여 2건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2개의 하도급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패널공사’라 칭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1, 2]. 2. 공사기간은 각 2012. 10. 15.부터 2013. 6. 30.(위 ②항의 공사기간이 최종적으로 연장되어 2013. 6. 30.로 변경된 것 포함)로 정하였고, 당시 각 패널공사 자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벽패널 난연 EPS 100T, 지붕패널 난연 EPS 200T, 칸막이패널 난연 EPS 50T’(이하 합하여 ‘이 사건 패널’이라 칭한다)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1, 2]. 3. 그 외, 이 사건 패널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각 ‘2년’으로 약정하였다

[갑 1, 2]. 4. 피고는 이 사건 패널의 공급업체인 에스와이패널(주)로부터 ‘이 사건 패널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24호 난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패널을 공급받아, 이 사건 패널공사 현장에 시공하였다

[을 3]. 5. 피고는 2013. 6. 5.과 2013. 6. 30.경 이 사건 패널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갑 6]. 6.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058호 등으로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11. 별지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4,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칭한다]. 7. 그 후, 원고는 2014. 9. 2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패널 중 '난연 EPS 판넬 100mm'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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