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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4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대구 북구 D 2층에서 E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2015. 9. 9. 00:00경부터 2015. 9. 23. 23:59경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5. 9. 22. 22:20경 E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9만원을 선(先)결제를 한 뒤, 1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열린 위 피고인 C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이 “이 사람이(F). 그냥 문을 열어놨는데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 때 문은 열려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을 잠가놓고 청소를 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족발을 시키니까, 족발 배달하는 사장님인지 아저씨인지 모르지만은 족발하는 분이 올라오면서 아마 뒤따라 왔는가.”라고 답변하고, “그 손님은 ‘저는 신용카드 결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확인해봐야 되겠다. 아시는 사장님은 좀 있다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예, 저도 그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자기(피고인)가 영업정지 기간을 착각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직 안 끝났는지 알고 청소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영업정지 기간이 아직 법적으로는 안 끝났지만은 자기는 착각해가지고 끝났는지 알고 그런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거는 저도 그 나중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때는 문을 닫고 뭐 청소하고 이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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