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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합4747
개별소비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서울 마포구 C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및 중층 757.7㎡ 중 약 643.8㎡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서비스ㆍ소매를 업태로(종목 : 공연장운영업, 식품, 잡화)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2011. 10. 28. 개업)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0.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의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 10.부터 2013. 2. 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3. 4. 12.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1년 11월분 내지 2012년 12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142,913,1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8. 기각되자(기각결정문은 2015. 1. 15. 이후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불복하여 2015.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사업장은 공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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