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중층 757.7㎡ 중 약 643.8㎡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종목 및 업태를 음식 및 양식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009. 4. 10. 개업, 2011. 10. 27. 폐업).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 10.부터 2013. 2. 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3. 4. 12.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9년 4월분 내지 2011년 10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407,453,4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8. 기각되자(기각결정문은 2015. 1. 15. 이후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불복하여 2015.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사업장은 공연의 개최 및 관람이 주목적인 곳이고 손님들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주 목적인 곳이 아니며,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고객들의 평균 소비액이 3만원 이하의 소액인 점과, ④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소위 '홍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