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과 피고의 중개 경위 (1) 피고는 공인중개사로, 2007년경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처 D를 등록 없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게 했다.
(2) 원고들은 2007. 4. 25. 피고와 D의 중개로, 주식회사 광신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이천시 F아파트 1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5. 23.부터 2009. 5. 22.로 정해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3)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이하 ‘교원상호저축’이라 한다)이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4) 원고들은 2007. 5. 3.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2009. 7. 21.에 이르러서야 이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변동과 임대차 재계약 (1) 주식회사 광신엔지니어링은 2009. 5. 12. 주식회사 뉴용인관광호텔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 날인 2009. 5. 23. 주식회사 뉴용인관광호텔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5. 23.부터 2011. 5. 22.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인 없이 새로이 체결했다.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특기사항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