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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1772
약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10. 3. 경부터 2014. 2. 14.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K 영업 상무로, 전국 각 지점 제약 영업 팀의 영업활동에 대한 예산 배정과 집행, 인사권 등 영업 관련 전반을 관리, 감독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1973.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은평구 L 건물 7 층 ‘M 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1. 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병원 ’에서 정형 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ㆍ 한약사 ㆍ 의료인 ㆍ 의료기관 개설자(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ㆍ 물품 ㆍ 편익 ㆍ 노무 ㆍ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4. 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여성병원에서 K 영업사원인 R으로 하여금 위 병원 원장인 S에게 K 의약품인 항생제 T 등의 처방 대가로 5만 원권 SK 상품권 59 장, 295만원 상당을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 1. 6. 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전국 12개 제약 영업 팀 50명의 영업사원들 로 하여금 U 의원 등 120개 거래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제품 설명회 가장 식사 비 지원, 상품권 및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1,672회에 걸쳐 928,145,814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기관 개설자(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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