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 공급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영업본부장 이자 상무이사로 2011. 6. 1.부터 의약품 판매 및 영업과 마케팅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의약품 공급자(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는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임직원인 I, J, K, L, M, N, O, P 등과 함께 A 의약품인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의 채택, 처방 유도 및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병, 의원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 9. 경 인천 계양구 AH 빌딩 301호에 있는 AI 의원에서 주식회사 A의 영업사원 AJ으로 하여금 이 병원 의사 AK에게 A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800만 원의 현금을 소위 ‘ 선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경부터 2015.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순 번 832번( 공여자 AL, 거래처 AM 병원 /AN, AO) 의 제공 일자를 ‘2013. 10. 8. ~2015. 10. 15. ’에서 ‘2013. 10. 8. ~2013. 10. 15.’ 로, 리베이트금액을 ‘900,000 원 ’에서 ‘260,000 원 ’으로, 순 번 834번( 공여자 AL, 거래처 AP 병원 /AQ, AR) 의 제공 일자를 ‘2015. 10. 23. ~25. 경 ’에서 ‘2013. 10. 23.~ 2013. 10. 25.’ 로 각 변경함} 와 같이 1358회에 걸쳐 합계 2,588,279,288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