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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0494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2012. 6.경 피고 C에게 31,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 B은 2015. 6. 17. 피고 D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0.4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D에게 위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나. 갑 제4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C에게 2012. 6. 20. 10,000,000원, 2012. 8. 20.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B이 2015. 6. 17. 피고 D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원고 A이 피고 C과 사이에서, 원고 B이 피고 D과 사이에서 위 각 송금액에 관하여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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