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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39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선이자로 받은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8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갑 2호증의 1에서 4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5. 27. 970만 원, 2014. 6. 27. 950만 원, 2014. 7. 22. 965만 원, 2014. 8. 14. 359만 원,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에서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2년 7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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