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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2367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3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34,900,000원을 대여하였다.

설령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34,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일부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4,9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즉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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