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5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5. 30. 23:41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 로비 앞에서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진료비 결제 문제로 위 병원직원과 다툼이 되어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어 시끄럽게 하는 것을 지켜본 피해자 C이 화가 나서 “야 씨팔놈아 그만 좀 해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