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1. 23:4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앞 도로 위에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C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K7 승용차에 C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7. 2. 01:23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01:34 경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 앞에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응급실 앞에 비상등을 켠 채 K7 승용 차가 주차되어 있고, 근처에 함께 서 있던 피고인과 그 일행인 G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 아 존나 게 신호위반해서 운전했는데’, ‘ 운전해서 쟤를 데리고 왔더니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또는 G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먼저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경사 F가 G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음주 측정 전 입안을 헹구기 위한 물 컵을 건네자, 피고인은 F가 들고 있던 물 컵을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2회 집어던지며 ‘ 씨 발년’, ‘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가 물로 입을 헹군 G에 대하여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을 하자, F에게 달려들어 F를 향하여 손을 뻗어 F가 손에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 범죄사실로 2020. 7. 2. 01:42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