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21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4. 23. 19:07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마트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D이 연명으로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자필 서명 등이 없으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신분증 사본에는 합의서 제출 직전인 2017. 5. 19.에 변경된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합의서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