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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27 2017가단56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2.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8.경 피고로부터 여수시 C 지상에 있는 B교회 별관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1. 8.부터 2016. 12.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화장실 공사(기존 화장실 벽체 일부 철거 후 조적벽체 신설 및 화장실 내부공사) 및 계단 창호 2개소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위 화장실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5,800,000원, 계단 창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50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7.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약정공사대금 4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3,000,000+4,300,000)과 추가공사대금 6,300,000원 합계 5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800,000+500,000)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4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8,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화장실 공사, 계단 창호 설치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외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외벽 일부 마감재 철거 후 사이딩 판넬 설치, 현관 입구 바닥 타일공사 및 입구 폴리카보네이트 지붕공사, 1층 홀 천장 마감재 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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