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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2가단254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928,10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2014. 8.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7. 피고와 서울 동작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500,000원으로 정하여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12. 7. 15. 중도금 10,000,000원, 공사 완료 후 잔금 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2012. 7. 19.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공사기간 중 이 사건 주택의 담장과 벽이 헐림으로 말미암아 공사비용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2. 7. 28.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2. 9.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의 담장과 벽이 헐림으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6,892,765원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의 기성율은 69.508%에 이르는바, 피고의 기성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39,545,033원, 공사 완료를 위하여 앞으로 소요될 공사비는 17,347,73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에서 6, 11호증, 갑제13호증의 1에서 20, 갑제14호증의 1에서 15, 갑제15호증의 1에서 34,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에서 34,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의무 원고는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인부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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