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928,10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2014. 8.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7. 피고와 서울 동작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500,000원으로 정하여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12. 7. 15. 중도금 10,000,000원, 공사 완료 후 잔금 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2012. 7. 19.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공사기간 중 이 사건 주택의 담장과 벽이 헐림으로 말미암아 공사비용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2. 7. 28.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2. 9.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의 담장과 벽이 헐림으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6,892,765원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의 기성율은 69.508%에 이르는바, 피고의 기성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39,545,033원, 공사 완료를 위하여 앞으로 소요될 공사비는 17,347,73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에서 6, 11호증, 갑제13호증의 1에서 20, 갑제14호증의 1에서 15, 갑제15호증의 1에서 34,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에서 34,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의무 원고는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인부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