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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20204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들은 화성시 H 외 20필지의 각 필지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분양대상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6. 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이 신축하는 화성시 D(H 외 20필지에 포함된다) 지상의 토지면적 224평, 건물면적 54평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인 2012. 6. 3. 계약금 8,000만 원을, 2012. 7. 5.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12. 9. 30.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12. 12. 31. 잔금 1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납받은 후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2. 6. 3. 계약금 8,000만 원을, 2012. 9. 13. 1차 중도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2012. 10. 16. 1차 중도금 중 나머지인 5,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발생 및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중단 등 1) 피고들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이 사건 공사를 2012. 6. 15.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2. 7. 13.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건물면적을 기존의 54평에서 1층 부분에 7평(이하 ‘이 사건 1층 증축부분’이라 한다

을 더 늘리기로 합의하고, 2012. 10. 14. E 및 E이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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