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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2976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C 및 D이 2017.9.27.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4257호로 공탁한 2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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