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20109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이 201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5898호로 공탁한 95,47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이 201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5898호로 공탁한 95,47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