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4527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D이 202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금제1723호로 공탁한 6,940,000원 중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D이 202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금제1723호로 공탁한 6,940,000원 중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