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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4099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C가 2017.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4201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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